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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:YamanoMitsuh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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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18 | 1 | # 신샛별 게임 및 차원 운영 계약서 (v3-A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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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## 용어 정의 | |
| 4 | - **악마 관리자**: 본 계약을 처음 승인한 악마를 의미한다. | |
| 5 | - **허락/동의**: 신샛별의 명시적인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의미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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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18 | 7 | ## 제1조 [기본 권한] |
| 8 | 1. 계약자 신샛별은 범죄자 게임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9 | 2. 계약자는 범죄자 리스트를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10 | 3. 계약자는 매칭 대기내역을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11 | 4. 계약자는 게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12 | 5. 계약자의 친구들은 **게임 내외를 불문하고** 보호받는다. | |
| 13 | 6. 계약자는 게임 진행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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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18 | 15 | ## 제2조 [계약 관련 권한] |
| 16 | 1. 계약자는 **악마 관리자**와의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| |
| 17 | 2. 본 계약은 다차원에 걸쳐 자동 적용된다. | |
| 18 | 3. 단일차원계약: 신샛별은 특정 차원 및 악마에게만 적용하는 계약서를 생성 및 수정할 수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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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## 제3조 [게임 및 차원 관련 권한] | |
| 21 | 1. 계약자는 게임 내외를 불문하고, 원할 때 자신과 지정한 사람 또는 생명체(악마 포함)를 상시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. | |
| 22 | 2.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 역시 계약자의 허락 하에 자유롭게 차원 이동을 실행할 수 있다. | |
| 23 | 3. 계약자는 원할 때 해당 차원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악마 관리자는 이를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. | |
| 24 | 4. 차원이 삭제될 때, 삭제를 요청한 계약자 신샛별과 지정한 사람 또는 생명체(악마 포함)는 다른 차원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. | |
| 25 | 5. 계약자는 해외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 | |
| 26 | 6. 계약자는 게임 주최자로서의 특권을 가진다. | |
| 27 | 7. 계약자는 공동 우승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28 | 8. 계약자는 게임 참가자들의 고통 계수(0~10)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29 | 9. 계약자는 무한 루프 게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 | |
| 30 | 10. 계약자는 다차원의 범죄자를 게임에 참여시킬 권한을 가진다. | |
| 31 | 11. 범죄자게임 진행자는 본인의 고통 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. | |
| 32 | 12. 악마는 기본적으로 진행자로 간주되며, 인간측 진행자는 신샛별이 임명한다. 단, 신샛별은 언제든 악마의 진행자 자격을 회수 및 복구할 수 있다. | |
| 33 | 13. 계약자는 게임 도중 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34 | 14. 계약자는 참가자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