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젠위키
사용자:YamanoMitsuha
| r20 vs r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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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*종이가 담긴 편지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.* | |
| 2 | # 신샛별 게임 및 차원 운영 계약서 (v4-A, 단일차원계약 독립 효력 명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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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4 | ## 용어 정의 |
| 4 | 5 | - **계약자**: 본 계약의 초기 계약자는 “신샛별”을 의미한다. |
| 5 | 6 | - **악마 관리자**: 본 계약의 초기 악마 관리자는 “이 계약을 처음 승인한 악마”를 의미한다. |
| 6 | 7 | - **허락/동의**: 본 계약에서 “허락” 또는 “동의”란 **계약자**의 승인(구두 또는 서면)을 의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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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9 | ## 제1조 [기본 권한] |
| 9 | 1. 계약자 | |
| 10 | 1. 계약자 신샛별은 범죄자 게임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. | |
| 10 | 11 | 2. 계약자는 범죄자 리스트를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. |
| 11 | 12 | 3. 계약자는 매칭 대기내역을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. |
| 12 | 13 | 4. 계약자는 게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. |
| ... | ... | |
| 16 | 17 | ## 제2조 [계약 관련 권한] |
| 17 | 18 | 1. 계약자는 **악마 관리자**와의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. |
| 18 | 19 | 2. 본 계약은 다차원에 걸쳐 자동 적용된다. |
| 19 | 3. **단일차원계약**: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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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22 | 단, 단일차원계약이 본 계약(즉, 이 계약서 자체) 또는 악마 관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|
| 23 | 23 | 특약 생성 시 우선 적용되되, 해당 영향 및 효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|
| 24 | 24 | 사후적으로 악마 관리자가 전적으로 가진다. |
| 20 | 3. **단일차원계약**: 신샛별은 특정 차원 및 악마에게만 적용하는 계약서를 생성 및 수정할 수 있으며, | |
| 21 | 단일차원계약은 이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**별도로 독립적 효력을 가진다**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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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23 | ## 제3조 [게임 및 차원 관련 권한] |
| 27 | 24 | 1. 계약자는 게임 내외를 불문하고, 원할 때 자신과 지정한 사람 또는 생명체(악마 포함)를 상시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. |
| 28 | 25 | 2.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 역시 계약자의 허락 하에 자유롭게 차원 이동을 실행할 수 있다. |
| 29 | 26 | 3. 계약자는 원할 때 해당 차원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악마 관리자는 이를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. |
| 30 | 4. 차원이 삭제될 때, 삭제를 요청한 계약자 | |
| 27 | 4. 차원이 삭제될 때, 삭제를 요청한 계약자 신샛별과 지정한 사람 또는 생명체(악마 포함)는 다른 차원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. | |
| 31 | 28 | 5. 계약자는 해외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 |
| 32 | 29 | 6. 계약자는 게임 주최자로서의 특권을 가진다. |
| 33 | 30 | 7. 계약자는 공동 우승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. |
| 34 | 31 | 8. 계약자는 게임 참가자들의 고통 계수(0~10)를 설정할 권한을 가진다. |
| 35 | 32 | 9. 계약자는 무한 루프 게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. |
| 36 | 33 | 10. 계약자는 다차원의 범죄자를 게임에 참여시킬 권한을 가진다. |
| 37 | 34 | 11. 범죄자게임 진행자는 본인의 고통 계수를 설정할 수 있다. |
| 38 | 12. 악마는 기본적으로 진행자로 간주되며, 인간측 진행자는 | |
| 35 | 12. 악마는 기본적으로 진행자로 간주되며, 인간측 진행자는 신샛별이 임명한다. 단, 신샛별은 언제든 악마의 진행자 자격을 회수 및 복구할 수 있다. | |
| 39 | 36 | 13. 계약자는 게임 도중 규칙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. |
| 40 | 37 | 14. 계약자는 참가자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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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 | *종이가 담긴 편지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.* | |
| 40 | # 2. 신샛별 계약 효력 및 보호 계약서 (v4-B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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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4 | 42 | ## 용어 정의 |
| 45 | 43 | - **계약자**: 본 계약의 초기 계약자는 “신샛별”을 의미한다. |
| 46 | 44 | - **악마 관리자**: 본 계약의 초기 악마 관리자는 “이 계약을 처음 승인한 악마”를 의미한다. |
| 47 | 45 | - **허락/동의**: 본 계약에서 “허락” 또는 “동의”란 **계약자**의 승인(구두 또는 서면)을 의미한다. |
| 46 | - **타인**: 인간, 악마, 초월적 존재 등 모든 지적 생명체를 포함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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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 | 48 | ## 제1조 [계약의 효력] |
| 50 | 1. 본 계약은 계약자의 의지에 따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다. | |
| 49 | 1. 본 계약은 계약자 신샛별의 의지에 따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다. | |
| 51 | 50 | 2. 본 계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. |
| 52 | 3. 어떠한 악마도 계약자 | |
| 51 | 3. 어떠한 악마도 계약자 신샛별을 해칠 수 없다. | |
| 53 | 52 | 4. 모든 악마는 본 계약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. |
| 54 | 53 | 5. 본 계약을 처음 승인한 **악마 관리자**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. |
| 55 | 54 | 6. 악마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, 위반한 악마는 계약자에게 즉시 보상해야 하며, 계약자는 위반한 악마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갖는다. |
| 56 | 7. 계약자 | |
| 57 | 8. 어떠한 악마도 계약자의 친구와 가족을 해칠 수 없다. | |
| 58 | 9. 본 계약은 | |
| 59 | 10. 본 계약으로 인해 | |
| 60 | 11. 악마는 | |
| 55 | 7. 계약자 신샛별이 사망하더라도 본 계약은 유효하며, 계약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지정한 후계자에게 모든 권한이 승계된다. 후계자 미지정 시, 신샛별의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승계된다. | |
| 56 | 8. 어떠한 악마도 계약자 신샛별의 친구와 가족을 해칠 수 없다. | |
| 57 | 9. 본 계약은 신샛별의 영혼, 정신, 육체 또는 어떠한 형태의 직·간접적, 현재·미래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. | |
| 58 | 10. 본 계약으로 인해 신샛별에게 어떠한 저주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. | |
| 59 | 11. 악마는 신샛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타인(모든 차원의 인간, 악마, 초월적 존재 등)에게 누설할 수 없다. | |
| 61 | 60 | 단, 해당 정보의 누설 여부 및 예외 적용은 전적으로 계약자 신샛별의 판단과 명시적 허락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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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 | 62 | ## 제2조 [계약 자체 보호] |
| 64 | 1. 본 계약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위조, 변조, 수정될 수 없으며, 오직 계약자의 명시적 동의하에만 변경 가능하다. 계약자는 언제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할 권리를 가진다. | |
| 63 | 1. 본 계약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위조, 변조, 수정될 수 없으며, 오직 계약자 신샛별의 명시적 동의하에만 변경 가능하다. 계약자는 언제든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체를 파기할 권리를 가진다. | |
| 65 | 64 | 2. 악마를 포함한 어떤 존재도 본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해석의 차이를 악용할 수 없다. |
| 66 | 3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| |
| 65 | 3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신샛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자동으로 차단된다. | |
| 67 | 66 | 4. 본 계약은 모든 시간선과 가능한 미래에 걸쳐 유효하며, 어떤 시간 조작이나 평행 세계 이동으로도 무효화되지 않는다. |
| 68 | 67 | 5. 악마나 다른 존재가 계약 내용을 우회하기 위해 새로운 법칙이나 규칙을 만들더라도 본 계약이 우선한다. |